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 또는 가구가 얻게 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만 해서 해당 세액만큼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보다 많았다면, 나머지 금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
- 개인 사업자의 경우
- 작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 결손금 소급 공제로 작년 5월에 전부 납부한 경우
- 사업 관련 소득 이외 다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 프리랜서의 경우
-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종합소득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3.3% 세금을 떼고 금액을 받는 경우, 세금 공제 후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국민일자리지원금 및 소득세 신고 조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기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삼쩜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광고 아님)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로그인 후 '소득신고/조회' -> '또 다른 제출서류' -> '나의 환급요건 확인 및 신청' 클릭
- 환급 요건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삼쩜삼
- 삼쩜삼(www.samchamcham.com)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 카카오톡 인증을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신청을 합니다.(편하긴 하지만, 다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지급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친 정기 신고자는 마지막 신고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자, 즉 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요약정리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 기준을 잘 파악하고, 조회 방법을 익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일정을 파악하여 예상 지급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FAQ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삼쩜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작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결손금 소급 공제로 작년 5월에 전부 납부한 경우, 사업 관련 소득 이외 다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종합소득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삼쩜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고자의 경우 마지막 신고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고자는 2주에서 3개월 이내에 지급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